당초 2001년 10월로 예정됐던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시기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2002년 7월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정부의 조기 PL법 도입 방침에 많은 부담을 느껴왔던 전자·정보통신 및 자동차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PL법안의 시행시기를 이같이 확정했다. 재경부는 당초 PL법 조기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산업자원부와 논란을 빚다 최근 내년초 법을 공포하고 1년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에 시행키로 합의,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재경부가 제출한 PL법안 중 「결함」의 정의를 세분화해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의 결함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하지 않은 데 따른 설계상 결함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표시를 안해 생긴 결함 등으로 구체화했다.
PL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공공산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품은 수입상이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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