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들의 코스닥시장 신규등록 및 등록유지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스닥시장 진입요건 강화 및 퇴출 확대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시장 진입·퇴출 요건과 관련, 재경부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에 미달하는 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투자유의 종목 지정요건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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