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대표 이홍순)는 자사 노트북 전 모델에 「노트북 파손 보상 보험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로 사무실 밖이나 이동시 사용되는 노트북은 데스크톱에 비해 파손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일 경우 보증기간이라도 본인이 수리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삼보컴퓨터는 이러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구입 후 1년 동안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파손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일반 판매용 노트북뿐만 아니라 행망용 노트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상은 우선 사용자가 노트북 수리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 사본을 담당 보험사인 비질런트보험사로 보내면 보험사가 수리비를 다시 사용자에게 지불하는 과정으로 실시된다. 문의 (02)365-3535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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