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한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대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고용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됐던 대기업 분사화 제도에 대한 수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6일 중소기업청이 지난 9, 10월 두달간 30대 그룹에서 분사한 287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141개 응답업체 대다수가 대기업 사업부로 있을 때보다 매출액은 32.5%, 종업원수는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 지원 만족도도 응답자의 26.4%만이 만족한다고 밝혀 분사 이후 모기업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기업 의존도가 절반이 넘는 기업이 57.8%에 달하는 등 경영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경영이 악화된 것은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해당 분사기업이 위장계열사로 오인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공정거래법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분사 중소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창업 중소기업이 누리는 금융,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분사 중소기업에 대한 모기업 자본출자가 30% 이상인 경우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하고 20%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 결합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분사기업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대규모 분사는 7.1%에 불과했고 대부분 4억7000만원으로 소규모 분사가 주를 이뤘다.
평균 종업원수는 55.6명이며 분사유형도 분사업종 관련 종업원 인수(53.2%), 임원·종업원 혼합인수(19.1%), 임원 인수(14.9%)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분사 목적은 조직축소와 경비절감이 48.4%로 가장 많았고 한계사업 정리(29.0%), 중소기업 업종 정리(9.6%), 고용조정 수단(6.5%) 순으로 나타나 기업의 자금난에 따른 경비절감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협의해 창업자금, 구조개선자금, 세제조치 등을 확대하는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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