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도서할인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저작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심의키로 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안자인 길승흠 의원이 인터넷과 통신판매의 도서 할인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 신설을 요청해 오자 이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문화관광위는 곧 법안소위를 재구성, 길 의원이 제청한 예외조항의 신설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비난이 일자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신설될 경우 타 도서할인매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여 법안 성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곧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법률안을 검토, 문제가 될 만한 여러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납득할 만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10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