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도서할인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저작물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재심의키로 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안자인 길승흠 의원이 인터넷과 통신판매의 도서 할인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 신설을 요청해 오자 이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문화관광위는 곧 법안소위를 재구성, 길 의원이 제청한 예외조항의 신설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비난이 일자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신설될 경우 타 도서할인매장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여 법안 성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곧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법률안을 검토, 문제가 될 만한 여러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납득할 만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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