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공단에 대기오염물질 감시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공단의 2000여 입주업체들에 대한 관리방안의 하나로 2003년까지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TMS는 굴뚝에 부착돼 아황산가스와 암모니아 등 주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 각 지방환경청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장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2001년까지 여천과 울산 등 2개 대기보전지역 등의 102개 업체에 TMS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일반지역의 718개 업체는 2002년중에, 나머지 1252개 업체는 2003년까지 TMS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여천과 울산 두 곳에 TMS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해온 데 이어 내년중에 경기도 판교에 수도권관제센터를, 2002년까지는 중부권관제센터를 각각 설치키로 하는 등 앞으로 전국적인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수는 모두 3만2475개로 이 가운데 배출량이 많은 3229개 업체가 중점감시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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