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TV·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을 3일 공포와 즉시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CR·냉장고·세탁기·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피아노 등이다. 그러나 △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한편 이미 출고됐으나 3일 시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유통업계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재고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은 뒤 국세청 확인조사를 거쳐 특소세 폐지분만큼 환급해준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므로 특소세 폐지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팔게 되면 미리 납부한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형 도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은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유통업자들이 특정 장소에 제품을 모아놓으면 세무서 직원들이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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