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점업계에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이른바 「저작물 정가 유지 법률안」으로 비상이 걸렸다.
2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길승흠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최근 도서할인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칭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에 정식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출판사 및 잡지사에 대해 정가를 책정·표시할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저작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도서를 할인매장으로의 유출 및 공급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정가관리협의기관을 두고 정가판매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같은 도서 할인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안이 마련되자 그동안 도서 할인정책을 근간으로 고객확보에 나섰던 인터넷 서점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서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의 제정 취지가 할인판매 근절을 통해 정상적인 유통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시장 경쟁원리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터넷서점들을 고사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이 법안의 입법추진을 강력 반대했다.
특히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법률로써 다루겠다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법률안이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싹을 틔우고 있는 인터넷서점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인터넷 및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향후 인터넷시장 기능 등을 고려, 정가유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의 한 관계자도 『도서도 하나의 문화상품이며 합당한 절차를 밟는다면 일반상품과 같이 할인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이 법률안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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