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인터넷상의 도서할인판매 규제법안 「저작물의 정가 유지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에 반대한다.
인터넷서점에서의 할인판매 금지는 막 뿌리내리는 우리나라 인터넷산업 기반을 저해하는 행위다. 도서는 음반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상품 중의 하나로 전세계 전자상거래 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정착에 있어 도서할인판매의 중요성은 이미 미국의 인터넷서점인 아마존의 예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인터넷서점은 상시적으로 방대한 양의 도서정보를 늘 제공함으로써 바쁜 현대인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손쉽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 지방 거주자에게도 구하기 힘든 책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도서의 할인판매 금지행위는 시장경제에 역행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도서상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지 않고 인위적인 법률로 규제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는 국경까지 초월하는 새로운 상거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비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는 규제의 최소화라는 시장경제의 정신이 자리잡고 있는 바, 이를 무시한 정가제 고수라는 또하나의 규제는 국제적 조류에서 뒷걸음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또 도서가 지적저작물이므로 정가제를 고수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수많은 소프트웨어도 엄연한 지적저작물이며 이의 할인판매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독 도서에만 정가제를 고수하게 한다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도서정가제의 입법추진은 소수의, 그것도 오해에서 빚어진 이익대변을 위하여 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네티즌의 정당한 권리를 뺏는 처사인 동시에 새로운 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구세기의 망령을 고집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상우 YES24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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