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자상거래의 서명 및 날인에 상당하는 「전자서명」에 관해 역내 공통규칙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EU는 이에 따라 30일 정보통신 관련 이사회에서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암호기술이나 인증기관에 대한 공통규칙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역내 각국에 공통규칙을 통지해 2001년 중반까지 법률로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 공통규칙이 법제화 되면 전자상거래에 나서는 기업 등은 EU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암호기술을 채택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유력기술이 유럽시장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EU는 또 공통규칙에서 전자문서의 송부처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기관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보상 등 소비자 대책면에서의 일정 요건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자서명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이달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전자서명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안 내용이 약간 달라 곧 양원의 협의회를 열어 최종 조정할 예정인데, 상·하원 모두 「자유시장·자유규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유럽법안과의 대립도 예상된다. 일본정부도 지난 19일 전자서명·인증법A(가칭)의 골격을 발표했다.
한편 IBM·도이치텔레콤·일본전신전화(NTT) 등 미·일·유럽의 기업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비즈니스회의(GBDe)」는 지난 9월 미·일·유럽 각국 정부에 전자인증의 법적 정비를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EU 및 미 정부의 전자서명 법안마련은 이들 민간기업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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