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인구가 10월말 현재 600만명을 돌파하는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인터넷시대는 전자상거래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일단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지난달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한 것도 최근 인터넷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으로 삼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가 기대만큼이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이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에 정부간 전자상거래 추진방안이 제외돼 있다는 것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모든 공공부문의 조달업무가 전자상거래 기반 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일정률의 부과세 유예,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유인책 마련 등 공공 및 금융부문에서 정부와 민간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은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예상밖의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물결에 정부나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연구조합이 지적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정립 문제나 표준화 문제, 그리고 인터넷 마케팅 문제 등은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상당수 기업들이 기업간 전자상거래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생산제품 쇼핑몰을 개설 또는 추진중이지만 실질적인 활용가치 면에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때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차제에 몇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지난 7월부터 발효,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의 보완문제 등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진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과 국내 관련법규를 기초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완성할 사이버몰 표준이용약관이나 OECD가 곧 제정할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다른 법률안과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활발해지고 있는 국가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큰데 이 경우 OECD에서 제정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 실정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이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민법·상법·민사소송법 관련법안의 재정비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대한 보완은 적극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들 관련법이 지나치게 선언적인 의미만 강조됐을 뿐 실질적인 이용 측면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이미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차제에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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