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로부터 전체 지분의 10% 이상 투자를 받을 경우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벤처캐피털 투자 벤처기업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그 동안 벤처캐피털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업력과 신주·구주 인수에 상관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됐으나 다음달부터 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벤처캐피털이 신주를 10% 이상 인수하는 경우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벤처캐피털에 의한 투자실적 확인도 종전에는 투자를 한 창투사가 투자 실적을 증명했으나 앞으로는 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영준)가 증명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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