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등 특별소비세가 폐지, 인하되는 물품에 대한 환급절차가 다음달 시작된다.
제조자의 하치장에서 반출시 특소세를 납부했으나 법개정 시행으로 과세폐지 또는 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환급편의를 위해 직매장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인정해 재고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다시 갖고 들어가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로 하고 27일까지 이른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받기로 했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물품을 다시 제조업체의 하치장으로 직접 갖고 들어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직매장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제조업체의 하치장과 동등하게 간주해 주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의제하치장 적용대상은 가전제품, 피아노의 경우 제조자가 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 총판 등이다. 의제하치장은 가전제품 3만5000곳 등 전국적으로 5만여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의제하치장에 대해 다음달초 실제 재고물량과 환급세액 신청을 받은뒤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정해 전국동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후 내년 1월 특소세과세표준 신고때 환급액을 확정, 2월에 환급해 줄 방침이다. 특소세 폐지·인하로 인한 환급액은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제하치장 설치로 재고물량의 실물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제품의 파손 및 불량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물이동시 국세청이 예상하는 이동물량은 트럭 5만대가 7일간 실어날라야 하는 물량이다.
국세청은 물품의 종류와 포장형태에 따라 확인조사를 마친 재고품에 대해 스티커 또는 검인으로 표시, 중복확인을 막고 신고시 97, 98년도의 재고품 현황을 기재하도록 해 부당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하치장과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탈세 또는 명령위반사항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치키로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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