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실에서 사용되는 게임기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초부터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평가되는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에 대해서는 현행 30%의 특소세를 폐지하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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