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집단, 단체소송제가 시행되고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정보 공개대상 업종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정보제공 제도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보호원은 24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보호를 위한 21세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마련 작업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이같은 제안들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에 포함되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향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보원은 소비자 집단피해의 손쉬운 구제를 위해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단체, 집단소송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제도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저해를 예방키 위해 소송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것을 추천했다. 또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거액의 배상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우편, 철도, 우체국 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간 해결이 아니라 제3자적 분쟁해결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중요정보공개제 대상업종에 증권투자업, 학습교재판매업 등 현행 10개 업종 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문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의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서비스업의 광고매체, 광고횟수, 광고시간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약관을 시정,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가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제안했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적인 인터넷 쇼핑몰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소보원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상시 감시·적발·공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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