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는 다음달부터 캠코더 시장에서 외산제품 수입업체들간의 일대 혼전이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늦어도 다음달 5일부터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지금까지 이 문제로 수입·통관을 미뤄왔던 외산 가전 수입업체들이 캠코더를 대거 수입, 유통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수입업체들은 이미 수입한 물량도 특소세를 환급받기 위해 창고에 보관한 채 시장출하를 억제해 왔고 특소세가 폐지되는 12월을 국내시장 신규 진출시기로 잡고 있는 업체도 있어 물량 뿐 아니라 캠코더 공급업체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입 캠코더 시장의 유통물량이 12월 일시적으로 급증해 연말 캠코더 시장은 치열한 판매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캠코더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월 평균 1500∼2000대 정도를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니인터내셔널코리아(대표 히로시게 요시노리)는 특소세 폐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대리점 재고 물량에 대한 특소세 환급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우려, 일선 대리점에 캠코더 공급을 자제해왔으나 특소세가 폐지되는 다음달부터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특소세 폐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공급물량을 크게 줄였던 히타치 캠코더 공식 수입업체인 상금사(대표 신동한)도 다음달 특소세 폐지에 맞춰 물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소세 폐지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월 1500대 정도를 시장에 유통시켰으나 9월부터는 월 1000대 정도로 줄였다』며 『시장상황에 맞춰 공급 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5개 모델을 출시하면서 국내 캠코더 시장에 진출한 샤프전자(대표 이기철)도 12월 특소세가 폐지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사는 관례상 일본공장에 제품주문을 3개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특소세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에 국내 캠코더시장에 진출하게 됐는데 이 때문에 두달여 동안은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12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장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초 캠코더 시장에 진출한 JVC 공식수입업체인 미토상사(대표 박상호)도 특소세 폐지 이전까지는 소극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특소세가 풀리는 대로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미 6개월여 전부터 국내 캠코더 시장 진출을 위해 물밑작업을 해 온 파나소닉 캠코더 공식수입업체인 대흥멀티미디어통신(대표 정봉채)도 12월 특소세가 폐지되는 시기에 맞춰 캠코더 2개 모델을 수입, 본격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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