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쇼핑몰이다. 그러나 이런 쇼핑몰들은 전자상거래의 화려한 면만 강조할 뿐 실구매자인 네티즌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하다.
대표적인 예로 가격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여러 쇼핑몰의 제품가격을 조사해 보면 천차만별이다. 또한 상가들을 직접 찾아가 다리품을 팔면서 얻어낼 수 있는 가격과 쇼핑몰상에서의 가격은 아직은 차이가 있다.
얼마 전 나는 MP3 플레이어용 메모리카드를 구하려고 쇼핑몰을 조사했다. 그런데 같은 S전자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쇼핑몰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모두 달랐다. 심지어 같은 계열사의 쇼핑몰에서도 5%까지 차이가 났다.
오픈가격제 이후 가전유통사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실제 판매가격만 기재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적정 판매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는 일선 쇼핑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자료 거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 기존의 거래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문제, 원활한 배송, 신속한 민원해결, 반품문제, 비구매제품 대금청구 등 서비스에 대한 품질도 문제다.
물건을 구입한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유통구조의 개선이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상거래」 외침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다.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45%가 전자상거래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작과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마련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 결제할 때 정보보안 및 소비자보호대책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등을 평가하는 「쇼핑몰 인증」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들린다. 부디 이러한 노력들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병민 yurifin@plaza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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