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들의 무분별한 바겐세일이나 고가의 경품제공 등을 막기 위해 할인특매 고시나 경품 고시를 부활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유명백화점 34곳을 대상으로 바겐세일이나 가격인하,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행위와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파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중 백화점들이 연간 200일이 넘는 기간의 각종 행사를 통해 할인판매를 하는데다 경품을 내거는 일도 지나치게 많아 정상적인 소비활동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가 할인특매 고시나 경품고시를 부활시킬 경우 백화점들은 연간 일정기간 이상 바겐세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아파트나 승용차 등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경품도 내걸지 못하게 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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