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회의(공동의장 김동원)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명시돼 있는 「등급보류조항」을 전면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화인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안대로 영화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영화진흥법 개정안에는 해당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피엔티·나인테크, 차세대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협력
-
4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5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6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7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
8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9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10
[人사이트]유호선 AP시스템 대표 “체질 개선으로 제 2의 도약…반도체 비중 대폭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