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회의(공동의장 김동원)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명시돼 있는 「등급보류조항」을 전면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영화인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안대로 영화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영화진흥법 개정안에는 해당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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