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공시청(MATV) 시설과 케이블TV 시설간 신호간섭현상으로 TV수신 품질의 악화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양방향 서비스를 위한 품질향상에 먹구름을 안겨주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과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아파트 등 집단주택에 대해 케이블TV와 공시청 안테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시청안테나 선로와 케이블TV 선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MATV와 케이블TV간 신호간섭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시청 시설과 케이블TV 배선을 별도로 하지 않은 집단 주택의 경우 케이블TV 22·23번 채널과 지상파 방송 7·13번 채널 등 인접 채널간 신호간섭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TV시청자와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역 SO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시청 시설과 케이블TV 주파수 대역의 중복 사용으로 케이블사업자가 750㎒까지 전송망을 설치하더라도 구내선로가 484㎒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케이블TV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이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주파수 대역과 UHF대역간 신호간섭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HF대역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자가헤드 엔드 시설을 이용해 해외 위성방송 채널 재전송이나 아파트 CCTV신호 방송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케이블TV 대역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부가서비스를 이용중인 케이블TV 가입자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케이블TV 가입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컨버터와 케이블 모뎀을 사용하고 있으나 비가입자의 TV가 공청선로에 직접 접속돼 TV잡음이 케이블TV망에 유입, 상향 신호를 전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MATV 시설과 케이블TV 선로간 신호간섭이 심해지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케이블TV용 시설의 단독 배선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청시설과 케이블TV 선로의 결합문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는 업계가 「기술기준」의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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