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영상진단기기가 촬영한 의료영상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필름현상·인화비는 물론 보관비가 전혀 들지 않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대한 의료보험수가가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하고 진료수가를 9.0% 인상함과 함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PACS에 대한 의보수가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보험연합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고시 방침에 따라 한 환자의 PACS 영상 1장 보험수가를 3000원으로 정하고 2장부터는 소정 금액의 50%를 적용하며 최대 5장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수가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 위장조영촬영 등 특수촬영의 보험수가는 일괄적으로 9000원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풀(Full) PACS를 가동중인 의료기관에 한해 PACS 의료보험급여를 인정, 분당제생병원·삼성서울병원 등 2군데 병원만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급여관리과 관계자는 『PACS 보험급여 대상은 완전 무필름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그 원칙이기 때문에 필름을 인화 및 현상하면서 부문 PACS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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