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께 성인영화 전용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과 폭력 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 상영등급으로 분류, 등급외 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급외 전용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이 정하는 허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18세 관람가」 등급을 「19세 관람가」 등급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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