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란 단어는 이젠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다. 단 하루도 언론이 전자상거래를 다루지 않는 날이 없다. 그만큼 우리에게 보편화되어 있고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물론 40대 이후 세대에게는 이 단어가 아직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들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은 하지만 그 컴퓨터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즉 전자상거래를 시도하기에는 컴퓨터문화가 아직 낯설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사용인구가 98년 4%이던 것이 2003년에는 11%로 증가할 것이며, 비즈니스 가운데 80%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만도 러시아워때 인터넷에 새로 접촉하는 새내기 네티즌이 초당 7명꼴로 늘어난다고 한다. 인터넷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인터넷인구의 증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97년 기업과 소비자간 18억달러이던 것이 2002년에는 2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라 한다. 전자상거래가 이처럼 미래 유통을 주도해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물품을 구입하러 직접 점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 자판을 간단하게 클릭만 하면 물건이 집으로 배달된다. 또한 제품값도 상당히 싸다. 생산자는 복잡한 중간 유통단계가 필요없어 제품관리가 용이하고 수요예측이 가능하며 투자비 회수도 빠르다. 이같은 장점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급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신생벤처들이 너도나도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해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소비자는 아직 전자상거래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광고와 다른 불량품의 판매라든가, 쇼핑몰의 사이트 폐쇄, 반품과 환불의 거절, 겉모양과 속이 다른 경우 등 피해의 종류가 다양하다. 늘어가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에 비해 인터넷쇼핑몰 안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한명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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