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사건수임 여부와 수임료를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임료를 결정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로마켓아시아(대표 안부치)는 지난 8일 시험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초의 법률경매 시장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을 오는 22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로마켓아시아측은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후 30여건의 사건 의뢰가 들어와 검토중이며 이 가운데 6건은 개설 첫날 접수되어 변호사 3명이 의뢰인이 제시한 수임료를 놓고 경합중이다.
특히 「이혼」을 전문분야로 게재한 모 변호사는 이날 하루에만 3명의 의뢰인과 사건상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 11명도 로마켓에서 활동할 의사를 밝혀 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로마켓은 「변호사 검색프로그램」을 설치, 일반민사, 형사, 상사, 가사, 보험, 행정, 노동, 환경, 언론, 종교, 국제거래, 지적재산권, 사이버 공간의 법률문제 등에 걸쳐 분야별 전문변호사의 상세한 프로필을 제공해 일반인뿐만 아니라 기업체까지 이용 가능한 전문화하고 고급화한 법률서비스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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