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분야 국제 품질인증 국내서도 쉽게 받는다

 국내 시험기관이 조명분야 국제 품질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조명기기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손쉽게 국제공인 품질시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국제적 품질인증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 조명기기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어 수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한국전자전기시험연구원(KETI·원장 강호선)은 최근 국제전기기기 인증위원회로부터 국내 처음으로 조명분야 인증시험기관(CB)으로 지정받아 16일부터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전기기기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소 운영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시험기준인 IEC규격에 적합한 시험설비, 시험환경 및 시험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33개국에 47개 기관만 지정돼 있다.

 지난 6월 국제전기기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최근 그 결과를 통보받은 KETI는 앞으로 발행하는 조명분야 시험성적이 국제적으로 통용됨으로써 국산 조명기기의 품질수준 향상과 함께 수출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국내 조명기기업체들이 국제규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업체당 1000만원의 비용과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KETI가 국제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비용이 200여만원으로 크게 줄고 기간도 2∼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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