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쯤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상장(원주상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원주(原株)의 직접상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기업에 대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접 상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DR 상장시 국내기업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 기업의 직접상장을 허용할 경우 국내 상장기업에 자극이 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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