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등록절차 등을 몰라 애써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특허청이 대학의 지적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대학의 연구개발 풍토가 기초기술에서 상용기술로 점차 변하고 있지만 개발기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재산권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이 지적재산권 관련 교과목 신설과 세미나 및 연수회 등을 개설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지난달 전국 204개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발송, 다음달 초까지 특허청이 지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을 「전자출원시범대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전자출원제도 전담교수에 대해 무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2회씩 발간되고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 등록정보에 대한 CD롬을 무상공급해 주기로 했다.
특허청 정보기획개발담당관실 강춘원 사무관은 『대학이 기술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적재산권 행사가 미미했다』며 『전자출원시범대학을 통해 특허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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