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법원에 이어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원고인 한보전기의 손을 들어줘 정부와 자판기업계가 2년 넘게 벌여온 「특소세 줄다리기」가 자판기업계의 승리로 끝날 것이 유력시된다.
물론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재판결과를 두고 봐야 하겠지만 보통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지방이나 고등법원 판결 결과를 따르는 관행을 고려할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판기 특소세 논란은 막을 내릴 전망이다.
자판기업계는 지난 97년 재경부가 특소세 방침에 대해 한보전기를 대표로 세아물산·LG산전·현대세가 등 14개 업체가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 이번에 고등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자판기업체는 이같은 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특소세가 철회되면 권리보전을 통해 억울하게 납부한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개척의 걸림돌이 해소돼 최근 침체되는 자판기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초까지 스티커자판기시장은 제조업체만 20여개에 육박할 정도로 최대 호황을 누렸다. 어림잡아 8500∼9000대가 판매됐으며 시장규모만도 전체 자판기시장에서 40∼50% 정도를 차지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자판기업체 수익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효자상품이 바로 스티커자판기였다. 하지만 특소세 부과 이후 스티커자판기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물론 히트상품 성격인 스티커자판기 수요가 주춤한 것도 원인이 있지만 특소세도 이에 못지 않게 자판기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자판기 대당 가격이 700∼800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특소세를 30% 부과하고 교육세·농지세 등 다른 세금까지 감안할 때 가격은 1200만원대 이상으로 껑충 올라간다.
이에 따라 자판기업계는 『스티커자판기는 일반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으로 고체촬상소자(CCD)카메라·PC·컬러프린터를 이용한 첨단 컴퓨터 기기이며 이를 고급 사진기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특소세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더욱이 자판기업체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 부품과 시스템을 사용해 자체 개발한 유망 수출 품목임에도 이같은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국내 스티커자판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스티커자판기시장이 포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특수」를 누리긴 힘들겠지만 제도적인 규제가 풀렸다는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강병준기자 bj 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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