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레코드플레이어, 전동식 완구 등 23개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 받아야 했던 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4·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품목인 제1종 전기용품의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형식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이는 한편 의료용구의 수입요건 확인을 기존의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뿐 아니라 한국의료기기협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장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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