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레코드플레이어, 전동식 완구 등 23개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 받아야 했던 기술표준원장의 형식승인제도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4·4분기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고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품목인 제1종 전기용품의 대상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형식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이는 한편 의료용구의 수입요건 확인을 기존의 한국의료공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뿐 아니라 한국의료기기협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장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10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