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당에서는 국내 연구기관·산업체·대학 등의 연구결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기술이전촉진법」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 법(안)의 제정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기술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이 보완 내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이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성과확산과 기술이전은 연구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실과 바늘」 같은 관계다. 그러나 법(안)의 지원범위는 개발기술의 양산화 및 제품생산, 즉 성과확산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상품거래와 마찬가지로 기술거래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법(안)은 한국기술거래소 설립과 기술거래사제도 등을 통해 기술거래시장 형성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논리로 볼 때 정부의 직접개입보다는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 즉 수요에 의해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자유경쟁적 시장형성이 바람직하다.
셋째, 불필요한 제도와 기구는 소중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은 한국기술거래소·기술거래기관·기술이전 전담조직·기술거래사제도 등을 새로 만들거나 지정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최대 쟁점사항인 한국기술거래소는 각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기술거래 관련정보를 통보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각 기술이전 관리조직의 중앙집중화 및 업무중복을 초래하고 다양한 기술이전 루트를 획일화하여 자유로운 기술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자칫 기술거래사만의 독점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특정 기술거래사들의 이익집단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조사 없이 당위성만 강조하여 새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기관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기업의 기술거래와 실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자로서의 시스템 구축과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번 법 제정이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인 시장형성 차원에서의 대표적 입법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승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기술이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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