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에 있는 전체 PC 가운데 비게임물 컴퓨터가 70% 이상일 때와 게임이용 및 제공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로 제한돼 운영되는 PC방에 대해서는 「멀티게임장」 등록이 면제된다. 그러나 면제되는 PC방의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에 게임제공업 등록 예외업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8일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멀티게임장 등록 예외기준」을 확정, 9일자로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또 게임에 이용되지 않는 PC가 70%가 넘어 등록예외업소로 지정받은 PC방에 대해서는 「게임전용 PC」와 게임에 이용되지 않는 PC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고 「게임전용 PC」와 「비 게임물 PC」를 구분할 수 있도록 1.3m 높이의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게임용이 아닌 PC는 「게임에 이용될 수 없다」는 표찰 부착을 의무화했다.
문화부는 또 게임서비스 제공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로 설정하는 업소는 이 시간대 이외에는 게임관련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업소 입구에는 게임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문화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면서 PC(게임이 주된 사용목적이 아닌 경우)를 부수적으로 설치한 업소나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해 대중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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