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인컴퓨터 운용체계(OS)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판결한 것은 MS의 장래뿐 아니라 세계 컴퓨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MS의 독점횡포가 없지 않았고 국내 시장에서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업체들이 노력여부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법원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가 컴퓨터 OS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막강한 시장 지배력과 수익을 앞세워 시장 경쟁을 봉쇄해 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에 앞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예비판결로 MS의 미국 반독점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최종 확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제품회수가 검토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당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MS는 재판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법정 밖 화해를 모색하든지 시장독점이 인정된 만큼 향후 MS의 마케팅과 사업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MS는 막강한 윈도OS를 전면에 내세워 전세계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MS는 독점적 위치를 누려왔다.
MS는 반독점 재판이 진행된 지난 97년 이래 2년동안 세계 컴퓨터업계로부터 큰 위협을 받아왔다. 컴팩컴퓨터, 델컴퓨터 등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윈도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컴퓨터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윈도가 아닌 리눅스나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OS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MS가 앞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떤 반격을 시도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MS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MS가 해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MS의 시장 독점 사실을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독점법 위반과 이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는 재판부가 인터넷 브라우저가 없는 윈도를 제공토록 하거나 윈도 안에 경쟁사의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윈도의 설계방식을 MS측에 명령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MS를 소기업 단위로 분사하거나 해체토록 하는, 가히 세계 컴퓨터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배상 및 제재책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은 기업의 경쟁력보다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우선하는 미국의 반독점법의 특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장경쟁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했던 국내 업체들은 이번 기회를 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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