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들이 「멀티게임장」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문화관광부는 PC방을 등록예외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등록예외업종 고시안을 마련, 시행키로 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여론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등록예외업종 고시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등록예외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PC방은 주된 서비스가 게임제공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특히 멀티게임장으로 이미 등록한 PC방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PC방 사업자단체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동)의 한 관계자는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부와 정통부가 상호협의를 거쳐 등록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예외업종 고시안 마련은 그다지 문제될 게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은 안이 마련, 시행되면 PC방 산업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문화부의 방침을 크게 환영했다.
인터넷플라자협회는 이에 앞서 게임서비스의 매출액이 전체매출의 50%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멀티방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관계당국에 제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게임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록예외업종을 지정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게임서비스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준에 따른 등록예외 업소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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