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온도계가 부착된 주방용 튀김용기」가 화상 및 화재발생 등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산업자원부에 리콜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용기는 98년초 국민은행이 삼성산업사에서 납품받아 창립기념사은품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배포된 양은 모두 18만개에 달한다.
소보원은 지난 9월 한달동안 이 용기들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용기에 부착된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와 실측온도간의 편차가 최저 63도, 최고 113도였다고 밝혔다.
이 용기 제조사인 삼성산업사도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식용유를 240도 이상으로 가열시키면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을 우려가 있다며 기름온도를 200도 이상으로 상승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용기의 온도만 믿고 식용유 온도를 100도 이상으로 가열시킬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보원의 설명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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