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및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다음주에 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은 한전 독점체제에 따라 규정된 전기사업관련 법체계를 경쟁체제에 맞게 고쳐야 하고 전력산업 촉진법은 자회사 분할시 세제혜택 및 인허가 문제 등을 규정하는 만큼 두 법률의 처리는 구조개편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셈이다. 산자부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에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6개 발전 자회사들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전도 발전 자회사 발족준비팀을 가동, 인원 배치 작업 등을 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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