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PC방을 게임산업의 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식·산업시대를 주도할 지역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이른바 「모범업소 인증제」의 도입과 「음비게법」 개정을 주요골자로 한 PC방 육성·지원책을 29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번 지원책에서 우선 PC방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모범업소 인증제」를 시행, 선정업소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을 보조키로 했다.
또 현재 PC방을 「멀티 게임장」으로 분류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2000년 상반기중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에 주력하며 표준산업 분류에서 PC방 업종을 별도로 신설해 동 업종이 종래의 오락업종에서 탈피, 산업업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C방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법·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한 프로그램의 보급 및 관련업계의 정화운동 지원 등과 같은 PC방 건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PC방 업주들이 「멀티게임장」으로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는 11월 8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등록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법·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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