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의약품 EC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단일업체 선정 계획 "논란"

 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실시할 의약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시스템통합(SI) 사업자나 기간통신망 사업자 중 한 기업을 선정해 일임할 계획이어서 관련사업을 준비해오던 의료정보시스템과 관련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주문에서 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자거래 형태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말까지 구축, 2001년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공개입찰을 거쳐 주관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주관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통신망사업자, 시스템통합업체, EDI 경험이 풍부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특히 의약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용 360억원을 대부분 주관 사업자가 투자하도록 하는 대신 시스템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일정 사용료를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비를 보전하게 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오던 대다수 의료정보시스템 업체와 통신망사업자, SI 관련업체들은 그동안 공들여왔던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전자상거래 주관사로 선정된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 업체는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특정 단일기업에 맡기는 것은 특혜일뿐만 아니라 특히 약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의약품 유통시장을 독점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의 자유경쟁체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정보시스템 업계 한 관계자는 『단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시스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여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망사업자, SI 업체들도 의약품 전자상거래 주관 사업자를 단일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법적소송을 검토하는 등 집단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의약품 전자상거래사업을 단일 사업자에게 맡겨 독점하게 한다면 EDI사용료 인하는 물론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주관사업자를 최소한 2∼3개사 정도 선정하는 등 복수사업자 선정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전자거래 상황을 점검하면 여러 주관사업자가 활동하는 데 따른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지역별로 분할할 경우 투자비 분담은 물론 특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정관 사무관은 『정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3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 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단일 사업자에게 10년 동안 사업권을 인정하는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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