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게임잡지사 CD제공 한도 넘으면 불공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5일 게임잡지를 팔면서 게임프로그램 CD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K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잡지 내용에서 차지하는 게임CD의 비중이 일부분인데다 독자에 제공한 CD가 게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의 한도인 3000원을 넘어서는 점 등에 비춰 잡지와는 별개의 부당한 경품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CD 제공은 불공정행위』라고 밝혔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