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들의 모임인 위성방송추진협의회(약칭 위추협)가 통합방송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위성방송 쟁점 토론회를 개최, 통합방송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역설한 데 이어 25일쯤 여야 의원들과 접촉,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처럼 위성방송추진협의회가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이번 회기안에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위추협 회원사들은 통합방송법의 제정 지연으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한때 20여개사를 넘던 회원사들이 올들어 7개사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회사들의 위성방송사업 추진의욕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현재 활동중인 회원사는 DSM·한국통신·SK·디지틀조선일보·중앙일보·동양·LG 등인데 이들 회사 가운데 상당수는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위성방송사업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특히 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DSM은 사업도 해보지 못한 채 자본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태여서 방송법의 통과 여부에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위추협 회원사들은 당초 이번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위성방송법(가칭)을 한시법 형태로라도 제정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통합방송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위성방송법만 따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현재는 위성방송법이 아니라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위해 배수진을 친 상태다.
위추협측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방송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과 사업자 선정작업에 상당 시일이 소요돼 2001년께나 위성방송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위성방송 쟁점 토론회에서는 숙명여대 박천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위성방송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특히 현재 위성방송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관해 지상파방송사·통신사업자·언론사·외국방송사업자등이 참여하는 공동 주주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주주들은 프로그램 제작, 위성망 및 방송송출센터 관리, 마케팅 및 가입자 관리, 수신기, 부가서비스 등 전문분야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일 위성방송사업자 등장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지적됐다. 위성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공급업(PP) 채널 편성이나 수신료 배분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송위원회 등 규제기구에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적정 채널 수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PP 등록제의 기본 취지에 벗어나므로 위성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편성비율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공급이 확대돼야 하며 외국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 경쟁력 있는 외국 채널은 과감히 수용하도록 하되 전체 채널 중 외국 채널 편성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 제작사들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ksj 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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