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음악출판사들이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체불된 저작권료 지불을 요청하고 나섰으나 삼성측이 이를 거부, 말썽을 빚고 있다.
EMI뮤직퍼블리싱코리아·워너채플코리아·한국BMG 등 외국 음악출판사들은 최근 청산 절차에 들어간 삼성영상사업단의 음악사업부가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음반제작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음악사업부의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자인 삼성전자측에 저작권사용료 지불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EMI뮤직퍼블리싱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삼성영상사업단측과 1500만원에 달하는 저작권료 지불에 관한 협의를 긍정적으로 벌여왔으나 최근 담당자가 바뀌면서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이달 안으로 삼성측이 저작권료 지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삼성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너채플코리아와 한국BMG측도 『삼성이 음반제작을 위한 저작권을 임차, 사용해 놓고 정작 저작권료는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삼성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MI와 공동 보조를 취해 삼성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너채플의 한 관계자는 『삼성측이 저작권료 지불의 조건으로 원저작자의 원본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전례없는 일』이라며 삼성측을 비난했다.
업계는 이들 3사가 삼성측에 요구한 저작권료의 총액은 약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의 한 관계자는 『음악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의 지불을 요청 받았으나 서류가 미비해 현재까지 지불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음악출판사들이 원저작자와의 계약상황 등을 포함한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작권료의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게 회사측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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