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을 제정하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0개 법을 개정하는 등 모두 12개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역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을 제정하며,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제조 중심의 수출자유지역을 제조와 무역활동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대로 개편하는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혁하는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기업의 구조조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력산업 개편을 명시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전 발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를 통한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환경을 적극 조성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창업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을 육성하며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토록 했다.
「변리사법」을 개정해 그동안 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던 변리사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변리사 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규정키로 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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