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에 포함시켜 허가했거나 허가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통신사업 관련 부가서비스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영환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상반기 데이콤에 허가한 부가서비스용 시내전화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데이콤에 대한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9월30일 기간통신사업허가접수 현황에서는 상당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시내·시외·국제전화용 부가서비스를 역무로 신청한 상태이어서 주목된다.
김영환 의원은 『최근 들어 음성전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지능망이나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능망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수단이지 전화역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러한 사실은 사업허가를 받은 데이콤 스스로도 「부가서비스가 기간통신 역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도 시내전화 역무를 부가서비스용으로 세분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특혜정책에 따라 국내 통신시장은 곧 혼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며 외국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 교두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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