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름도 당당한 "상표".. 최근 "리눅스 상표권 공방"으로 촉발

 경기부진으로 조용하기만했던 출판가가 공개 운용체계인 「리눅스(Linux)」 문제로 떠들썩하다.

 현재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리눅스」 상표권 소동의 발단은 권모씨가 지난 8월 교보문고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권모씨는 변호사를 통해 교보문고에 보낸 공문에서 리눅스 상표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갖고 있으므로 「리눅스」란 제호로 판매되고 있는 서적을 매장에서 철수시켜 달라고 서점측에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에 흥분한 출판사들은 리눅스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 독점될 수 없다는 리눅스 개발자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공동으로 상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상표출원 이전에 이미 리눅스가 운용체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확증 자료만 있다면 상표권을 무효화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특허청의 방침이 알려지자 소송을 제기한 출판업체들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은 컴퓨터 출판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적의 제호에 관해 무관심하기만 했던 출판가에 한차례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가 됐다. 그간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로 접근했던 출판업계가 제호 문제에도 신경을 쓰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동안 주요 출판사들이 제작한 잡지의 경우 제호를 상표로 인정받아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전문 서적이나 단행본은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예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관련서적 출판사들이 각종 시리즈물을 발표하면서 시리즈명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바이블」 시리즈, 「길라잡이」 시리즈 등은 이미 일부 출판사의 상표로 등록되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시리즈명은 구매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시리즈물의 제호를 다른 출판사보다 먼저 상표로 인정받으려는 출판사들의 눈치싸움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법상 상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외국에 등록하였거나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때문에 출판사들도 필요할 경우 제호를 상표로 등록,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로 등록한 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상표로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상표권을 취득한 후 3년 동안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타사가 자사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다른 업체들이 몇년간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단특허법률사무소의 김종윤 변리사는 『현재 출판사들은 규모가 영세해 상표권 설정이나 상표권 침해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이번 논란이 출판사들의 상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리눅스 상표논쟁은 그동안 상표에 대해 무관심했던 출판업체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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