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창립 이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행법의 취지가 PC방을 육성대상보다는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PC방의 인프라는 전자상거래와 사이버교육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에는 PC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벤처 비즈니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PC방을 게임제공업으로 묶어두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다음달 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는 무허가 상태가 된다. 협회차원의 대안은.
▲게임제공업에만 의존하지 않는 업소들이 등록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문화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즉 PC방이 게임외에 새로운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등록예외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은.
▲우선 게임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50% 이하인 PC방이면 등록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설비와 이용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부처와 타협하고 있다.
-게임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PC방들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보는가.
▲현재로서는 20∼30%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PC방이 다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그동안 1조원 이상이 투자된 PC방 인프라가 국가적인 낭비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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