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과 성인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SP)들에 음란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안한 「인터넷 불법 포르노물 차단 대책」과 관련해 14일 서울YMCA 열린정보센터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청소년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남형기 사무관이 인터넷 불법포르노물 차단 특별대책 마련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윤영민 교수는 「ISP를 통한 성적 표현물 차단정책에 대한 비판적 소견」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특별대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ISP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권장희 총무는 음란 정보영상물 추방을 위해 ISP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인터넷 보급확산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터넷 불법 포르노물 차단대책과 관련해 찬반양론으로 맞서는 시민여론을 지상중계한다.
찬성-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총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음란물 유통은 마치 독가스와도 같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 정보·영상물의 가장 큰 해악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와 충동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음란 정보·영상물의 또 다른 해악은 음란물은 소위 「강간신화」를 주입해 성폭력의 직접적인 자극제가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폭행 범죄율이 전체 55%를 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행은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악한 범죄가 된다.
무엇보다도 음란 정보·영상물의 해악성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정체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는 먹고 마시는 행위처럼 일상생활에 중요한 활동이 됐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위해물질인 음란 정보·영상물을 추방하기 위해서도 입법·행정·사법적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도 명백한 형법상(제243조)의 불법 사항이므로 고의성과 상관없이 ISP사업자들은 형법상의 음란물 유통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적인 책임은 정보소비자에게 지웠다.
앞으로는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해 ISP들이 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재투자해야 한다.
인터넷 음란물을 추방하고 건전한 정보유통을 통해 정보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음란물 차단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술개발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선한 ISP를 적극 이용하고 반대로 돈벌이에 급급한 ISP는 불매하는 등의 정보소비자 주권운동을 기대한다.
반대-윤영민 한양대 정보사회학과 교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상이 안고 있는 첫번째 문제는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음란사이트와 성인사이트의 접속을 모두 차단하겠다는 구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판단된다.
두번째 문제는 웹사이트만 차단하겠다는 점이다. 최근 한 인터넷 섹스 중독자의 고백에 의하면 음란물 웹사이트는 성적 자극과 중독성이 가장 약한 편이라고 한다. 만약 음란물을 막으려면 뉴스그룹, 채팅, 비디오콘퍼런싱까지도 단속해야 할 것이다.
누가 성적 표현물의 유해성을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법적 기구로서 성적 표현물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성인에게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기준을 정하고 상업적 ISP들은 그 기준에 따라 음란물사이트 목록을 만들고 유입쪽에서 차단토록 해야 한다.
정보화촉진기금을 이용해 필터링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필터링은 단지 개인사용자 PC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서뿐 아니라 학교와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필터링 서버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성인물 웹사이트의 운영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성인물에 대한 사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웹사이트를 불법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몰래카메라가 극성을 부리고 외국서버를 빌려서 하는 편법 운영이 판을 치고 있다. 성인물 정보제공업을 합법화하고 나이 확인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자.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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