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주고 받은 전자서명도 잉크 서명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전자서명 법(안)」이 13일(현지시각)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또 도메인 명칭의 등록과 관련,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나 회사 이름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도메인무단사용방지 법(안)」도 동시에 통과시켰다.
그 동안 전자상거래를 불신하게 만들었던 이들 두 가지 장애물이 한꺼번에 없어짐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를 주무대로 하는 「불룸버그 통신」은 벌써부터 베리사인 등 인터넷 보안 전문회사들에는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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