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지방법원이 프랑스 샤넬사가 「chanel.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선점해 사용하고 있는 김모씨(32)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 사법연수생이 재판부의 논거를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윤모씨로 인터넷 관련 법에 대해 논문을 쓸 정도로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의 혼동은 주체의 동일성에 관한 협의의 혼동 등 현실의 혼동에 한하지 않고 양자 사이에 거래상·경제상 또는 조직상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된다는 실정법의 적용범위를 우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의 홈페이지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나 표시가 곳곳에 사용됐고 게시된 상품목록도 원고 샤넬이 상표등록을 하고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향수나 여성용 속옷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페르몬 향수 및 란제리를 포함하고 있어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가 원고 샤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한국에서의 샤넬 또는 그 영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으려는 일반인으로서는 원고 샤넬의 상호나 상표의 영문철자를 그대로 사용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모씨는 「내가 만일 샤넬에 맞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었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사법부 판결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윤씨는 △네티즌이 검색엔진을 통해 찾아가는 경향이 크다는 점 △도메인이름과 그 홈페이지 내용간의 불일치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등은 홈페이지 내용만으로 도메인이름을 판단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홈페이지 내용만으로 도메인이름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의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현실의 소비자가 백화점, 할인점, 시장 등에서 샤넬마크가 찍혀 있는 가방, 화장품을 접한 경우와 네티즌이 샤넬 도메인이름을 보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경우보다 확실히 후자의 경우에 「chanel.co.kr」를 인식할 때 프랑스 샤넬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또한 광의의 혼동이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이라면 도메인이름과 홈페이지 내용의 불일치 경향이 높은 가상공간의 경제학의 특성을 반영해 좀더 좁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를 물었다.
윤씨는 끝으로 이번에 피고가 만일 「chanel.com」의 등록자였다면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라는 질문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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