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멀티게임장) 업주들이 사업자 등록을 미룬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정부와의 또 한차례 마찰이 우려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PC방 업주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시한이 불과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게임유통업자로 등록한 PC방 업주는 전체의 30%인 3000여 업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 5000여 이상의 업소를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동)와 한국인터넷문화협회(회장 박원서)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자 등록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회원사의 등록률은 각각 13%와 3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플라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게임물 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C방을 오로지 「게임제공업」으로만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서둘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을 무더기로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며 PC방에 대한 정부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협회는 또 『「음비게법」 시행령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할 경우 등록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통부를 통해 문화부에 대안을 제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현재 각 자치단체를 통해 등록현황을 파악중이나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미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이에 대한 홍보도 여러차례 한 점을 고려, 유예기간일인 다음달 8일까지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PC방에 대해서는 무허가 업소로 간주, 검·경과 함께 강력히 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는 PC방을 「게임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업자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등과 함께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에 종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오기자 ho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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