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 저장매체 노래반주기, 법정 소송 "공방"

 노래반주기업체간 특허공방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흥전자와 금영은 「자성 저장매체를 이용한 노래반주기의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법정소송까지 들어갔다.

 대흥전자는 『금영이 자사의 특허권을 사전 동의없이 침해함으로써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금영에 대해 특허권 금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가압류처분소송과 함께 특허법 위반으로 최근 부산고검에 고소했다.

 대흥전자는 『금영 측의 주장과는 달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일본의 공개특허와 기술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업계에서 특허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금영 측은 『대흥전자가 지난 97년10월1일 특허청에 등록한 「자성저장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노래반주시스템」은 특허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영은 『대흥전자가 보유한 특허는 일본에서 공개된 기술이라면서 단지 대흥전자가 먼저 적용했을 뿐』이라면서 『동종업계가 이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허청은 대흥전자의 특허가 노래반주 정보 및 영상정보를 자성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이를 동시에 재생하는 기술이지만 일본의 공개 특허는 기억매체 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래된 정보를 소거하는 기술로 발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대흥전자 측에 특허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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