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대변단체인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는 6일 인터넷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 넷츠고의 일부 동호회 자료실에 회원사 정품 소프트웨어가 게시돼 불법복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넷츠고 동호회 자료실엔 올초부터 SPC 회원사인 나모인터랙티브의 홈페이지 저작도구인 웹에디터가 올려져 지금까지 수백명이 무료로 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한 나모 측의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SPC 관계자는 밝혔다.
SPC는 이에 따라 나모로부터 문제해결을 위임받아 1차로 지난 8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리감독상의 불법복제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넷츠고를 고소했으며 이후 한동안 삭제됐던 나모 제품이 최근 또 다시 게시돼 불법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5일부로 해당 동호회 화면을 갈무리한 자료 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넷츠고 측은 이에 대해 『현재 동호회가 400여개에 이르고 있어 일일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동호회에 즉시 경고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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